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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 완화, 상당한 절세효과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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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합리화, 피상속인 연령 상한 완화 등…가업상속공제 완화

가업상속공제 제도 완화, 상당한 절세효과 볼 수 있어 가업상속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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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해당 요건이 올해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상당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사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법인의 경우 법인의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 등을 뺀 것을 뜻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세대가 만든 기업을 2세대에게 물려줄 때, 갑자기 수십억의 세금이 부과돼 기업이 공중 분해되거나 경영권이 위협받는 리스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상속재산 중 최대 200억 원, 15년 이상은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은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업상속공제의 문이 넓어져 더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업종 합리화로 첨단바이오업종, 영농기업 등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하면서 가업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가업이 2개 이상인 기업은 기업별로 나눠서 상속하더라도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승계 시 피상속인 연령 상한은 60세에서 65세로 완화됐다.


뿐만 아니라 표준산업 분류의 소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로써 가업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추징당할 리스크도 대폭 줄어들었다.


매경경영지원본부(maekyungbiz.com, 1800-9440)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김정혁 기자 mail0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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