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은밀한 신체 부분을 보여준 병사에 대한 영창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중대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장난삼아 신체 일부를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내며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신의 행동이 육군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취상위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이라 주장했지만 1심은 성군기 위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