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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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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법무부에서 국회로 왔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전 의원이 체포동의안 의결을 통해 구속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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