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그동안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국비보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토지와 임야도조사사업 당시 제작한 도면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곡성군은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전담기구인 지적재조사팀을 신설했다.
군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면 종방지구(549필지, 297,564㎡)에 대해 2월 중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일필지조사와 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오는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곡성군은 군민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 이웃간 분쟁이 줄어들고,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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