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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한 명절선물 '집중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현장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월5일까지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전국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위반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포장기준은 설·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에 대해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등이다.


환경부는 단속 후 포장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업체 목록을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선물세트 포장의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소비자가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겉모습에 치중한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친환경포장 문화의 확산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관계부처,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지난 2013년 9월에 체결하고 띠지, 리본 등 부속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설에는 대형마트 등 40개 매장과 1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과일 선물세트 등에 대해 친환경포장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88.5% 이상의 매장이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추석 명절 당시 조사에서는 개별상품에 띠지 대신 스티커 형태의 불필요한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의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협약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설 명절에는 보다 충실한 협약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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