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주류 판매 금지 법안의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자카르타 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해 통일개발당(PPP)과 번영정의당(PKS) 등 2개의 보수 이슬람 정당이 제출한 금주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문제의 금주법안은 알코올 함량 1% 이상인 모든 주류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위반자에게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적용 지역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발리섬과 같은 국제적인 휴양지도 포함되어 있다.
의회의 공청회 진행 소식에 당장 발리섬의 관광산업을 우려하는 힌두교 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발리섬 주민의 대다수는 힌두교도다.
최대 힌두교 단체인 TPHD는 전날 성명을 통해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적 관용이 미덕인 인도네시아가 큰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또 발리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관광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2억5000만 명 가운데 2억명 이상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로 술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무분별한 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편의점에서의 술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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