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올해 코스피시장 상장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상장요건의 국제정합성 제고와 회계부담 합리화 등을 통해 외국 우량기업 상장유치를 촉진하고 상장기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선 올해엔 이미 작성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처리기준과 감사인 자격 인정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감사보고서 준비 관련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으로 상장준비 부담 완화와 외국기업 상장촉진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상장 유지부담도 완화된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국내 주식예탁증서(DR) 2차상장시 거래량과 시가총액 관련 관리·퇴출기준 합리화가 검토된다. 차익거래 목적의 '원주↔DR'간 자유로운 전환 특성을 감안해 DR상장기업의 상장적격성과 무관한 퇴출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예수 제도도 합리화 할 방침이다. 해외 주요 거래소 제도조사를 통해 책임경영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호예수 대상자의 적정 범위가 조정된다. 대상자 범위를 현실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나치게 불필요한 상장준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상장심사도 개선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을 통해 상장 준비기업의 상장준비를 지원하고 상장 후 사후관리 강화로 투자자보호를 제고한다는 의도다.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에 상장신청인의 미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사전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또 상장심사 중 개선·보완한 내용의 상장이후 이행·유지 여부도 확인해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해 사전상장지원 강화와 심사기준 객관화, 상장루트 다양화 등 상장활성화 지속을 위해 제도 및 심사 기준을 개선한 결과 공모시장이 크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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