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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지난해 7배↑..장벽 더 낮춘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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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준공공임대주택이 대출금리 우대, 양도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7배 가량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말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국에 걸쳐 3570가구가 등록해 전년 501가구보다 무려 6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지난 2013년 12월에 도입됐다.

상반기 1187가구에 이어 하반기 1882가구가 등록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982가구, 지방 1087가구가 등록됐다.


면적별로는 40㎡ 이하가 1675가구로 가장 많았다.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임대주택이 각각 1162가구와 232가구 였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가구로 전체 43%를 차지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배(370명) 가량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증가는 제도 도입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본 궤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진입 장벽이 더 낮아지는 올해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부터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된다.


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고, 초기 임대료 설정도 사업자가 알아서 정할 수 있다. 등록 가구도 1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구매하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내년까지 준공공임대로 사들여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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