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고, 다가구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으로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2013년 4월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최초임대료와 보증금도 주변시세 이하로 제한되며,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받게 된다.
반면 재산세 추가 감면과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양도세 면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확대, 50% 장기보유특별 공제율 적용, 주택 매입·개량자금 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는 매력적이다. 지난 6월 기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은 총 1700호 수준이다.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호인 점을 감안해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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