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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 건설비 최대 1.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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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불안 완화 위해 준공공임대 건설·운영자금 첫 지원 나서…공급확대 계기 될듯

서울시, 준공공임대 건설비 최대 1.5억 지원 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내용(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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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주택 임대차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우리은행과 함께 내년 2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건축비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0% 금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31일 우리은행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중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향후 공모를 통해 융자를 지원할 사업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사업(예정)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감면해주되 임대료와 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묶고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3년 4월 도입됐지만 공급이 많지 않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매입자금만 지원됐던 것에서 더 나아가 처음으로 건설·운영 자금 융자지원 형태를 추가함으로써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융자한도는 호당 1억5000만원이며, 연 이율 2.0%로 최장 12년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이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이다. 우리은행과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총 1200호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본격 사업 착수에 앞서 관악구 신림동에 건립 중인 준공공임대주택 2개동 16호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건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사업자는 내년 1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원받아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10년)동안 운영하게 된다.


시는 이달 4일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었다. 세제 혜택 등 이점이 많지만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수익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준공공임대주택의 건설자금 융자지원에 나서게 됐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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