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올해 6억705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공사비 ▲오ㆍ우수관 준설비 ▲ 노인과 장애인 편익증진 공사비 ▲공동체 활성화 공간 확보 공사비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공사비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ㆍ개선공사비 등이다.
또 주택조례 개정으로 추가된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양시는 이들 사업비의 50~80%를 지원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집행으로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을 보수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 및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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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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