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 기업으로,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업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도는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선발 지침을 변경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개정된 업무지침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 인정됐던 비영리법인ㆍ단체 내 사업단이 신청조건에서 제외됐고, 사회적 목적유형 중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5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점검 내실화를 위해 지정단계부터 지방관서가 참여해 현장실사 및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의 경우 1년이 지나야 새롭게 신청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당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등 137만원 정도를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에 101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기업별 지급회차별 지급수준을 손질했다. 또 지원금도 당초 선지급, 후정산 방식에서 기업이 임금을 지급한 뒤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7억원이 지원된다.
도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무조건 10%를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서 ▲1회 지급 10% ▲2회 지급 20% ▲3회 이상 지급 30%로 자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였다. 또 2회 심사부터 앞선 회차에서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사업성과(매출증가, 고용증가 등)를 따져 이를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27일 수원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예비사회적기업 65곳을 새로 지정했다. 또 일자리창출 사업 일환으로 161개 기업에 614명을 취업시켰다. 아울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통해 152개 기업에 21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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