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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공요금 6개월 연체 없으면 신용등급 상승…최대 700만명 혜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최근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을 연체없이 납부했다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최대 700만명 이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성실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증빙자료 제출일이 속한 월 또는 전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청구된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가점 부여 대상이다.


신용평가회사별로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공공 요금 정보는 10점, 통신요금 등 민간 정보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코리아크레딧뷰로는 6~24개월의 성실 납부 기간에 따라 5~15점을 더한다. 2~3년 후 성실납부 실적과 불량률이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되면 아예 신용평가요소의 하나로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용평가 대상자 4652만명(지난해 11월 말 기준)이 모두 성실 납부 실적 정보를 제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708만명(15.2%)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상자 중 30%만 해당한다고 해도 212만명가량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받는다.


708만명이라면 최대 4조6000억원의 이자비용을, 212만명으로 가정하면 1조40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은 또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도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로 했다. 연체 없이 50%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1만4000명의 신용등급 상승이 가능하며 특히 3000명가량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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