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오징어, 붉은대게 등 11개 어종에 대해 올해 잡을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33만8827t으로 설정,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3.6% 줄어든 규모로, 해수부는 TAC를 실어획량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오징어 허용어획량은 14만1750t으로 전년 18만6000t 보다 23.7% 감축했다. 꽃게,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 도루묵 등 타 품종에 대해도 단계적으로 실제 어획량 이하로 축소했다.
어획량 보고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어획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TAC를 배정하지 않고 어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내린다. TAC 대상어종을 확대해 연근해 어업 관리를 전면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 관리는 물론 어린고기와 산란기 보호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원관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우리 바다의 물고기가 국민의 밥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9년 도입된 TAC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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