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수도권에서 전셋집을 얻는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대출 한도가 2000만원 늘어난다. 버팀목대출과 함께 신혼부부가 주택구입 자금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2%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결혼 후 5년 이내 가구의 주택 구매 및 전세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도 현행 연 2.5~3.1%에서 연 2.3~2.9% 수준으로 낮아진다. 만약 1억2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이자부담이 24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주택마련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0.2% 우대금리를 받게 된다. 다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우대와 신혼부부 우대를 중복 적용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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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가능 시기는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 모두 결혼 3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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