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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 특례보증…70억한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담보 부족으로 은행 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올해 7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보는 성남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10배(70억원)까지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을 서게 된다.


특례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전통시장 상인 ▲5인 미만 음식점ㆍ슈퍼마켓ㆍ세탁소ㆍ미용실ㆍ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종사자 등이다. 다만 점포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어야 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등 제반서류를 내야 한다.


경기신보는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피고, 현장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다.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 경기신보에 39억원의 특례 보증금을 출연해 2057명의 소상공인에게 339억원을 대출해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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