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1억1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
지원액은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이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컴퓨터단층 촬영(CT),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 정신ㆍ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고, 성남지역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해당 병원이 촬영비를 성남시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1억10만원을 투입해 206명 저소득층 환자에게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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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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