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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차등지원 적용…감소가구에 일정기간 보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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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차등지원 적용…감소가구에 일정기간 보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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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방식이 기존 등급별 정액제에서 소득별 차등지급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3등급 정액급여 방식으로 지원해온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를 올해부터 소득대비 차등지원 방식으로 개선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기존 3등급 정액제 방식에서 등급별 최대 소득평가액 대상자가 차순위 등급의 최소 소득평가액 대상자보다 실질 보장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의 1~13%인 시민의 경우 모두 1등급에 포함돼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다면 이번 지원방식 변경으로 소득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신설변경 협의(12월 11일 수용결정 회신)를 마쳤으며, 행복e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에도 생계급여 개선내용을 반영해 올해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생계급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급여 감소가 발생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소액에 해당하는 보전액을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벽에 막혀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에는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을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 '선(先)보장 후(後)심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거주지 관할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맞춤형 통합급여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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