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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사태]과징금에 형사고발까지.. 韓 폭스바겐사태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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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사태]과징금에 형사고발까지.. 韓 폭스바겐사태 새국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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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환경부가 19일 배출가스 조작시정 조치가 매우 부실하다는 이유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형사고발하면서 한국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일부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이 수입사측을 상대로 민ㆍ형사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마저 소송전에 가세하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해당 회사는 물론 완성차와 수입차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당초 정부 차원의 소송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던 방침을 바꾼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서 제출한 결함시정(리콜) 계획서가 정부의 요구수준에 크게 못미쳤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함시정계획서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다른 핵심 내용인 리콜에도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 부실은 한국 뿐만이 아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대기국(CARB)도 부실을 이유로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을 거부했다. CARB는 리콜 계획이 기술평가에 있어 불명확하며 전체적으로 차량 성능, 배출가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은 충격에 빠졌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독일 본사에서 사장급 임원을 포함한 엔지니어 그룹이 19일 환경부를 방문해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한 보완설명을 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형사고발 얘기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폭스바겐코리아는 이미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141억원 부과와 문제 차량 12만여 대에 대한 판매 정지ㆍ리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기업환경법 위반을 이유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과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중앙지검에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바른이 진행 중인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소비자는 4000명이 넘었다.


폭스바겐의 판매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말로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1월까지 연장하는 등 할인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우디코리아도 올해 5종의 신차를 내놓고 판매목표도 지난해(3만2538대)보다 높은 3만4720대로 설정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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