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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與 국회법 개정에 "심히 유감…의장 결정사항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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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與 국회법 개정에 "심히 유감…의장 결정사항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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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법의 과정이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1시간여 동안 회동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오늘 아침 운영위위원회 단독 운영에 반발해 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안왔다"며 "내가 주선하기로 했던 회의는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법 87조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묻는 말에 정 의장은 "그건 의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의 과정이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답해 상정을 거부하진 않았다.


정 의장은 "그에 대한 의장의 오피니언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 "그건 내가 마음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이 운영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국회선진화법 폐기 수순을 밟자 더민주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의사 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상정한 후 즉각 폐기, 향후 국회법 87조에 따라 30인 이상의 의견을 모아 본회의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려는 복안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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