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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협회장 선거 불법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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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불법 선거 운동 의혹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수사의뢰한 농협회장 선거 관련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농협 회장 선거 당일인 지난 12일 결선투표 직전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누가 보냈는지 확실치 않은 가운데 해당 메시지에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합천가야농협조합장으로, 기호 2번으로 출마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치면서 결선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결국 결선투표에서 289명의 선거인단 중 163표를 얻은 김 후보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농협회장으로 호남 출신 인물이 선출된 건 처음이다.

선관위는 최씨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이 선거운동 관련 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지난 15일 사건이 접수됐다. 선관위는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최씨가 당시 김 후보 손을 들어 올린 뒤 투표장소 내부를 돌아다닌 것도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이를 제지한 바 있다.


농협회장 선거운동 기간은 기본적으로 선거일 전날, 그리고 투표 개시 전 후보자 본인의 소견 발표까지로 제한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선관위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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