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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보건협회 지부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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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학교보건협회 지부장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배임 혐의도 추가로 인정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한국학교보건협회는 1955년 학교보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곳으로 학생들의 소변검사, 체변검사 등을 담당했다. 학교보건협회는 2004년 서울남부교육청으로부터 의료기관(전국 12개 지부) 개설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개설의 발판을 마련했다.


학교보건협회는 전국 각 지부에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자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대신 외래환자 진료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지부장직을 모집했다.

대법, 학교보건협회 지부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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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이러한 모집절차를 통해 학교보건협회 소속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한의사·치과의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원은 김씨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협회는 소변검사 사업만으로는 수익이 적어서 협회 운영조차 어렵게 됐고, 지부장들인 피고인들에게 병원설립을 독려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사정에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국학교보건협회 명의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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