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빛의 투사를 이용해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을 일례로 화상디자인의 표시부가 특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여부의 예시 사진. 특허청 제공";$txt="빛의 투사를 이용해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을 일례로 화상디자인의 표시부가 특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여부의 예시 사진. 특허청 제공";$size="550,283,0";$no="2016011807330400059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을 반영, 일반 물품에 적용해 오던 심사기준과 별개의 심사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모양과 색채로 구성된 디자인으로 화상에 표시되는 그래픽 이미지, 아이콘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디자인은 영상기기, 컴퓨터, 전자기기 등 분야에서 2014년 1873건, 2015년 1407건이 출원됐다.
단 출원과정에서 일반 디자인의 심사기준이 적용,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이 감안되기 어려웠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에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 명확화 ▲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요건의 구체성 정비 ▲창작성 및 유사판단 기준의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 심사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한다.
가령 향후에는 액정화면 등 화상이 표시되는 표시부가 특정되면 화상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차 주행정보를 전면유리에 표시하는 것처럼 투사(Projection)에 의한 표현이라도 물리적 표시부가 특정되면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는 맥락이다.
도면 제출요건도 완화된다. 웹사이트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는 것처럼(Drop Down) 전형적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 변화과정을 생략하고 변화 전후의 상태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심사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창작성, 유사판단 기준도 구체화된다. 우선 이미 제품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디자인을 단순히 화상디자인에 적용 또는 텔레비전에 적용된 공지화상디자인을 태블릿 PC에 적용하는 등의 경우는 창작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 디스플레이 패널로 출원된 화상디자인은 휴대폰, 냉장고, 계기판으로 출원되는 화상디자인과도 유사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새롭게 적용될 심사지침은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을 대폭 반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구성된다”며 “별도의 심사지침 적용은 출원인의 심사만족도와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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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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