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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철 딸, 국가유공자 등록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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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함께 숨진 차지철 경호실장의 딸 차모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차씨는 아버지인 차지철 전 경호실장이 숨진 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민이 됐다.

차씨는 2014년 아버지가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인만큼 자신도 유족 자격으로 지원 및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보훈 당국에 신청을 했으나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나 유족,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유공자 등록결정도 취소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보상을 받을 권리도 소멸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들의 목적, 취지,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차씨의 신청을 거부한 보훈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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