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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테러' 日스즈키 3년째 재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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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3년째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번째 공판에 스즈키는 앞선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에 ‘타캐시마(다케시마, 독도를 지칭하는 일본인의 표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세우고 “추군 매춘부”라고 발언해 허위사실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에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명예훼손 행각을 이어가다가, 같은해 9월에는 일본 가나자와시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같은 말뚝을 세운 사진과 함께 “사형에 처해진 조선인 테러리스트”라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소환하자 오히려 말뚝을 보내왔고 결국 2013년 2월 불구속 기소된 뒤에도 명예훼손 행각을 지속했다.

이번 공판은 2014년 6월 30일 6차 공판 이후 법원이 일본 내 한국 영사관을 통해 보낸 공소장과 소환장이 스즈키 씨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돼 다시 재판을 열게 된 것이지만, 결국 스즈키 씨의 불출석으로 아무 진전 없이 끝났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을 법정에 데려오기 위해 지난 공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이 만료돼 지난해 8월 11일 다시 1년 기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현재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외국에 있는 형사 사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무부가 해당 국가와 사법공조를 통해 신병을 넘겨받는다. 다만 스즈키는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소송촉진특례법상 공소장·소혼장 등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6개월 후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지만, 스즈키는 본인 송달이 확인돼 여의치 않다.


한편 스즈키는 2013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해 '한일국교 단절' 등을 주장했지만 낙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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