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올들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달리 30만개 내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체 카드 가맹점의 10% 정도 비율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수수료가 인상된 가맹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국 카드가맹점 수수료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25만~30만개 카드가맹점의 수수료가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맹점(240만~260만개) 중 10% 정도 규모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닌만큼 인상된 가맹점 숫자는 유동적이란 설명이다.
여경훈 비서관(김기준 의원실)은 "현재 추산된 25만~30만개 가맹점은 정확한 집계가 아니라 BC카드 등 일부 카드사의 수수료 조정수치만으로 대략 추산한 것"이라며 "전체 카드 가맹점 수도 개업과 폐업이 계속 일어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집계될 경우 카드수수료 인상 가맹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가맹점이 늘어난 2가지 요인에 대해 지적했다. 첫 번째 요인은 카드사가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영세·중소가맹점의 적용대상 배제 유예기간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해왔다. 그러나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카드사들이 유예기간이나 단계적 조정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가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원가인상이 발생에 따른 인상이다. 정부는 3~10억원 구간에서 평균 0.3%포인트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 구간에 있는 28만개 일반가맹점 중 9만여개 가맹점이 밴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았다.
김 의원은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연매출 3~5억원 가맹점의 연소득은 3000만~50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가구 평균소득 미만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꼐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 즉 2.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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