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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 눈속임' 꼼짝마…식품 포장단위로 영양표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4일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총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식품의 영양표시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키웠다. 일례로 1회 제공량이 120㎉인 과자는 한봉지에 4회분이 포함돼 한 봉지를 모두 섭취할 경우 480㎉에 달해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총 내용량(1포장) 기준으로 열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총 내용량 기준(1 포장) 대신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ml)’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1개나 1컵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제품은 그 단위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열량 등 주요정보는 굵고 크게 표시하는 등 간결하고 통일화된 영양표시 표준도안이 마련됐다.

표준 도안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인 ‘정부 3.0 국민디자인 중앙부처 집중육성과제(10대 과제로 선정)’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그동안 식품을 나눠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제품의 내용량에 맞게 영양표시를 변경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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