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사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적정 대가를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지상파방송 3사가 남인천방송을 비롯한 개별SO 10개사에 대해 제기한 CPS(가입자당 재송신 대가) 소송에서 개별SO의 지상파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상파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액은 가입자당 190원으로 판결했다.
앞서 지상파3사는 개별SO 10개사가 CPS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상파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별SO의 SBS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지상파 3사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를 인정했다. 개별SO의 항변은 모두 배척했다.
다만, 손해배상의 핵심이 되는 CPS 금액에 대해서는 280원을 통상사용료로 인정하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손해액을 가입자당 190원으로 산정했다.
그동안 주요 케이블TV 5개사(MSO)와 IPTV 사업자는 지상파에 280원의 CPS를 지불해왔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최근 이를 430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SO협의회는 "그동안 IPTV 및 MSO들과 CPS 280원을 적용해 계약하고, 지난해부터 CPS 43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던 지상파방송 3사의 행보가 과욕이었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며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재송신료를 요구해 온 지상파방송사들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하지만 CPS 190원 역시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한 것으로 지상파 송출을 통한 이익 기여 즉, 케이블 전송료가 제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O들은 "지상파 저작권료와 케이블의 전송료를 상계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재송신료가 책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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