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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동차세 1월에 다 내면 10% 할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김윤선]


목포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다.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납 후 이전·말소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일수 세액은 환급처리하며,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입지에서 해당년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6월, 12월 부과되며 할인 혜택을 제외한 가산세 등 다른 불이익은 없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서를 지니고 직접 창구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작년도 연납 납부한 차량과 개별 연납을 신청한 차량 1만2,200여대의 소유자들에게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김윤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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