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 및 인도지연배상금 리스크 해소, 생산공정에도 긍정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대우조선해양(대표 정성립)이 지난해 말 인도 예정이었던 드릴십 2척에 대해 발주자측과 인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7월 미주지역 선사와 드릴십 2척에 대해 1조 248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도 연장 합의에 따라 이 2척의 드릴십은 2018년 4월초와 2019년 1월말까지 각각 인도된다.
이번 합의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주사들이 제작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의미가 크다.
이번 합의로 계약 취소와 인도 지연 시 내야하는 인도지연배상금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됐다. 오인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부분은 발주자가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출 및 손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인도 연장으로 해양플랜트 생산 공정에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도 예정인 해양플랜트 9기의 인도 일정 준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전무)는 “인도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했는데 작업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겼다”며 “시황도 어려운데 2018년 이후 물량도 확보한 셈이어서 회사에 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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