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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임금피크제 대상 3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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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도 늘려…성과급→기본급까지 포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초긴축경영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이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새로운 임금피크제에 따라 적용대상 근로자는 기존보다 30% 확대됐고 적용범위도 기본급까지 넓혀졌다. 지난해 8월 정성립 사장이 발표한 자구계획안의 후속조치다. 2004년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이후 12년만에 대폭적인 변화다. 이 회사는 지난해 고강도 구조조정방안의 일환으로 임원을 포함해 임원 규모를 30% 가량 줄였다. 부장 이상 고직급자 역시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병행해 1300명 중 300명을 줄였다.


우선 회사 내규에 별도로 부여된 '전문가' 직함을 가진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부서장은 이전처럼 제외된다. 고(高)성과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임금피크제에서 배제됐지만 새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인력감축분 등을 감안하면 새 임금피크제에 적용받는 근로자규모는 이전보다 30%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성과급에만 적용됐던 임금피크제 범위도 기본급까지 확대됐다. 매년 12월 월급을 기준으로 다음해 월급(기본급+상여금)의 10%씩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전년 12월 월급이 100만원이었다면 다음해에는 10만원 줄어든 90만원, 그 다음해에는 90만원의 10%인 9만원이 삭감된 81만원을 받게된다.


이전에는 연말 성과급이 연령과 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됐지만 기본급과 상여금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았고 부서장이나 전문가, 고성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기존 임금피크제는 업황 악화로 성과급 자체가 없을 경우 사실상 임금피크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효과도 없었다"며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인건비 절감 등을 고려해 월급에서 줄여나가는 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급은 유지되지만 기본급과 연동되기 때문에 성과급 자체도 줄어든다. 그마저도 업황상 당분간은 받기 힘들 전망이다. 적용 시기는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한 살 미뤄졌다. 적용기간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며 4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이번 개편으로 만 56~60세 근로자의 인건비를 약 10%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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