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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도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판매가보다 생산비 높으면 차액 보전...2020년까지 기금조성"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농수산물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마련, 시행한다.

특히 수산물까지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가격 등락폭이 큰 농수산물 가격하락에 대비해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해남군의회를 통과한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농어업인들에게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상하게 된다.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되며, 도매시장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서 3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품목 지원기준 등은 시행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조례 시행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개정 조례는 2014년 11월 해남군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해 4월 군민 1,382명이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을 병합 심의하는 한편 6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군과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안을 확정, 해남군의회 제 256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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