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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연초부터 한국토지신탁 사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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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 360억원대 첫 매입
재무구조 탄탄하고 부채비율도 급감
올해 3월 도정법 개정안 시행으로 신사업 기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연초부터 국내 '큰손' 기관투자가들이 앞다퉈 한국토지신탁 지분을 사들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5일 한토신 주식 1264만2564주(5.01%)를 매입했다. 매입 규모는 5일 종가기준으로 약 360억원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한토신 지분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도 지난달 18일 한토신 주식 255만4199주(1.01%)를 사들여 지분이 기존 8.2%에서 9.21%로 증가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한토신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한토신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오고 있다.

국내 유명 기관들이 한토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강한 재무여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신탁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150% 이상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3분기 기준 한토신의 NCR은 1139%에 달한다. 부채비율도 2010년 말 240%에서 2013년 45%, 지난해 3분기엔 14%까지 줄었다. 현금성 자산도 지난해 3분기 기준 현금 123억원, 예치금 170억원, 금융자산 800억원 등 1000억원에 육박한다. 차입금은 사채 200억원에 불과해 순현금만 800억원 규모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한토신의 장기 신용등급을 A-(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올리고 단기 신용등급도 A2-에서 A2로 조정했다.


차입형 토지신탁 수주 증가로 수수료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30억원에 불과했던 한토신의 차입형 토지신탁 신규수주(수수료 기준)는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으로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한토신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동안 신탁회사는 일반 분양에는 적극 참여해왔지만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은 맡을 수 없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도정법 개정으로 한토신의 재건축 등 신규 사업의 성과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가 상승여력도 충분하다. 한토신에 대한 3개월 내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주가는 5200원으로 전날 종가 2770원 대비 87% 여유가 있다. 이날 오전 9시39분 현재 한토신은 전장대비 455원(16.43%) 오른 3225원에 거래되는 등 강한 상승세를 띄고 있다.


한편 한토신은 이달 말 중으로 자회사 리츠운용사인 코레이트투자운용을 통해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부터 강남구 역삼역 사거리에 위치한 캐피탈타워를 약 5000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한토신은 해당 건물 일부를 사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계획이다.


장문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강남권역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약 7%에 불과한데 인수 후 한토신이 입주하면 공실률을 낮추고 건물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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