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전통주’를 판매상품 목록에 등록, 공공기관의 구매 방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도모한다고 12일 밝혔다.
나라장터에 등록될 전통주에는 주류 부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식품명인이 제조하는 민속주와 농업경영체 등이 소재지와 인접 시·군·구의 농산물로 제조하는 지역 특산주가 포함된다.
조달청은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주관의 국내외 행사, 외국 초청인사에 전달될 선물, 마케팅 등의 용도로 폭넓게 구매·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판로지원 효과로 영세 전통주 제조업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국내 주류시장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0.5%(2013년 기준 486억원)에 불과하다.
와인과 일본 사케 등 외국산 주류 수입 확대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에도 우체국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6개 인터넷 판매망에서 전통주 통신판매가 허용돼 왔다.
하지만 우체국 쇼핑몰을 제외한 판매처의 소비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판로개척이 사실상 쉽지 않았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지난 2일 국세청과 협의를 마치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고시’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전통주 인터넷 판매망으로 추가 반영시킴으로써 공공조달을 통한 전통주의 판로 확대 기틀을 마련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심사를 거쳐 우수 전통주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후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령 농림부 주관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전통주를 우선 판매하는 형태다.
품평회에서 입상한 전통주는 지난해 말 기준 막걸리, 청주, 약주 등 8품종·223개 제품에 이른다.
특히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적극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달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나라장터에서 전통주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업계의 판로개척 역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달청은 전통주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판로개척에 일조, 전통식품의 대중화와 1차 산업으이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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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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