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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최종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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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바젤III 규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새로운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최종안이 승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회의 새로운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최종안을 승인하고, 바젤위원회는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 안을 조만간 대외공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최종안은 자기자본에 이어 위험가중자산 규제를 처음 본격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바젤III 개혁의 중요한 진일보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 금융당국 기관장들은 은행 BIS(국제결제은행)비율 산정시 국가간·은행간 위험가중자산의 과도한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을 올해 말까지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그간 은행의 BIS비율 산출 시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은행들간 위험가중자산 측정방식이 크게 달라 은행간 BIS비율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선은 일부 리스크(운영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내부모형을 금지하고, 신용리스크 내부모형에는 제약조건(하한 등)을 설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단,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 규제 개선으로 은행에 대한 자본부과 수준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레버리지비율 규제 관련 논의도 진행돼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자본의 정의는 기본자본(Tier 1)으로 최저규제비율은 3%로 합의됐다.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에 대해 더 높은 레버리지비율 규제수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확정되는 바젤기준의 국내 도입·이행을 위해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바젤 관련 국내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고, 국내은행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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