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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곡성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시행 곡성군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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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이 12일부터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누군가 열람하거나,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가 교부되면 문자(SMS)로 통보 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제3자가 본인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 받는 경우에도 명의 도용 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고,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1월 12일 시행)으로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발급 시에만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통보해 왔으나, 본인을 사칭하는 인감 사고에 대비해 대리발급 뿐만 아니라 본인 발급시에도 신청 시 통보된다.


절차는 본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민원팀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되고, 올해 3월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없이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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