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신청도 처리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선거구 구역을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성명서에서 "이달 8일까지 등록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선거구 공백사태가 지속되는 초유의 혼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구 공백사태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 허용 배경을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어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현상황을 직시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정수와 획정기준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의결요건 등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획정위를 선관위 산하에 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법을 개정해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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