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자치단체의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대전시는 올해 주거급여제도의 선정 기준액을 4%로 상향 조정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4%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지난해 2만7400여 가구에서 올해 3만2200여 가구로 확대(4800여가구↑)될 전망이다.
또 올해 총 지원예산은 전년(315억여원)대비 9%가량 증액된 344억여원이 확보된 상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43% 이내 4인 가구 기준 월별 소득 189만원 이하의 가구로 부양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구분해 지원된다. 가령 임차 가구 지원대상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액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 지원대상자는 주택 노후도(대·중·경보수)에 따라 구분, 보수 단계별로 지원주기를 3·5·7년으로 차등해 적용한다.
또 장애인에 대해선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에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 노후도가 심해 보수가 시급한 저소득층 406가구에 총 17억2200여만원, 장애인편의시설 96가구에 총 3억6400여만원을 각각 투입해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지원 신청은 가구별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 인상은 상대빈곤선을 도입한 이후 처음 있는 조치”라며 “시는 관내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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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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