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녹십자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이미 지난해 12월 16일 공시한 주주명부폐쇄와 1개월 이내에 공시할 주총 소집결의, 현금현물배당, 영업실적 공시 외에는 중요 공시대상이 없다"고 11일 공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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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기자
입력2016.01.11 17:14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녹십자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이미 지난해 12월 16일 공시한 주주명부폐쇄와 1개월 이내에 공시할 주총 소집결의, 현금현물배당, 영업실적 공시 외에는 중요 공시대상이 없다"고 1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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