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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4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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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산업체와 한 고문계약에는 헬기 선정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김 전 처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군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 써주는 대가로 제조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의 고교 선배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재판부가 바뀌자 다시 새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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