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정부가 미혼부(父)의 자녀 출생신고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올 1월부터 자녀 출생신고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한부모가족의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이나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자녀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미혼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관련 법률 절차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의 경우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혼부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 법적절차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1차 의무자를 친모로 규정하고 있고, 친부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친자검사 결과나 친모의 인적사항(알 수 없는 경우는 사유를 제출해야 함)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2~3개월 정도가 걸리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32),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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