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대형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고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규제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의 정연수 차장과 김정호 과장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을 정리할 때 주주와 투자자가 우선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는 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매년 선정·공표하는 30여개의 G-SIB이 2019년부터 위험가중자산의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 수단(자본 또는 후순위채권 등)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부터는 위험가중자산의 18%로 상향 조정해 안전성을 확대한다.
이 규제는 글로벌 대형은행이 파산할 때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을 막고 주주나 투자자의 손실부담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G-SIB에 포함된 국내 은행은 없다. 한은은 이번 규제가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실물부문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또 과거 금융위기 사례와 달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정호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과장은 "국내 금융시스템에는 아직 적용대상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관련 규제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 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련 협의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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