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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보장범위 넓힌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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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수협중앙회는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피해보장 범위를 확대한 어업인안전보험을 7일 출시한다.


그동안 어업인은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인안전공제라는 민간보험상품에 의해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는 국가 차원의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 보험은 기존 수산인안전공제보다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간병급여(500만원), 재활급여(최대 500만원), 행방불명급여(최대1000만원), 장례비(100만원)가 신설됐다. 천일염 제조 종사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수산인안전공제에서 지급하는 입원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단급여 등 기존 보장급여 항목은 계속 유지된다.

특히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는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보장금액이 상향됐다. 수산인안전공제에서 제외됐던 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발생된 질병도 새롭게 추가되면서 보장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의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수협 관계자는 "어업 종사자가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 입은 피해를 국가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돼 어업인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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