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에스티큐브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체결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했다.
사유발생일은 지난달 10일이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이달 29일이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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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연기자
입력2016.01.06 19:09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에스티큐브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체결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했다.
사유발생일은 지난달 10일이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이달 29일이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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