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와 인터파크가 함께 판매한 '홍미노트3' 판매 중단
법적인 문제 검토 필요하다는 이유
단말기유통법 위반 때문 아니냐는 지적
"선택약정 제한, 기변 불가 등 이용자 차별있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KT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에 중국 샤오미의 스마트폰 '홍미노트3'의 판매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5일 KT의 유통 자회사 KT M&S와 인터파크가 제휴를 맺고 4일부터 판매한 샤오미 홍미노트3의 판매를 중단했다.
KT는 자회사인 KT M&S가 본사와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일부에서는 중국산 스마트폰이 국내에서 급성장할 경우 KT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이나 샤오미 돌풍에 부담을 느낀 국내 제조사의 압력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이미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중국산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LG유플러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웨이의 'Y6'의 경우 출시 초기 1만대 이상 돌파했다.
이에 홍미노트3 판매가 단통법에 저촉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KT M&S는 KT로 번호이동하는 경우와 신규가입만 받고 이통사를 유지하는 기기변경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았다. 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에 대해서도 12개월 가입은 받지 않았다.
단통법은 가입 유형, 기간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같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고 선택약정제도에서도 24개월 장기 고객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KT가 우회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홍미노트3의 공기계 가격은 16기가바이트(GB) 모델이 899위안(약 16만원), 32GB는 1099위안(약19만6000원)이다.
KT M&S는 16GB모델을 6만9000원에 32GB 모델은 11만9000원 판매했다. 7~11만원 가량 싸게 판매됐는데 이 차액을 KT M&S가 지급하는 경우 이는 우회보조금에 해당돼 단통법에 위배된다.
인터파크 측에서는 기기에 대해서는 100% 인터파크가 마련했다고 하지만 공식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인터파크가 얻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KT M&S를 통해 진행한 것인데 보도자료가 마치 KT와 인터파크가 같이 샤오미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비춰져 이를 중단한 것"이라며 "선택약정과 관련해서는 뒤늦게 이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터파크와 KT M&S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진행했다면 단통법 위반이 맞다"며 "아직까지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리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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