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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된 국회…선거구 획정 '부작위' 소송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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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회가 '피고' 신분이 됐다. 선거구 획정 시한을 못 지킨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본격화되면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임정석ㆍ정승연ㆍ민정심 등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사건을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심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부작위 확인 소송'이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은'데 따라 발생한 피해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선거구 획정 시한까지 재획정을 마무리짓지 목했으니 '부작위'라는 것이다.


임 예비후보 등은 "국회가 예정된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 나오는지 아직도 알 수 없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4일 소송을 냈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기대되는 실효나 법익이 매우 낮으므로 청구인들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목소리가 더 높다.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건 1965년 국회를 피고로 제기된 한일협정 비준동의 무효 청구소송 이후 51년 만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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