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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前 기초과학연구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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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하 직원 등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의 외상술값 결제를 부하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 '뇌물' 前 기초과학연구원장 집행유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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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가 부하 연구원에게 받은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부하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그 사용처의 일부는 공적인 목적의 활동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박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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