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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사, 정무특보 위촉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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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성명 발표…“부적절 인사” 지적

이낙연 전남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자신의 측근 이모(49)씨를 정무특별보좌관로 위촉하자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5일 성명을 통해 “이씨는 이낙연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 당비를 대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3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이씨를 정무특보로 위촉한 것은 부적절한 편법인사이자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전남도는 이씨를 임용하기 위해 ‘전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적용했다”며 “이 조례 5조에는 ‘도지사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책 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또 “이번 인사는 이 지사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방침을 외면하는 것으로 편법인사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도지사의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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