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분의2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발의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획정위 의결정족수 3분의2 규정은 국회선진화법 같은 불합리한 조항"이라면서 "획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중 발의한다.
김 의장은 "이 부분이 개정돼야 국회의장이 선거구 무획정 사태를 입법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직권상정할 수 있다"면서 "여야간 선거구획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일단 직권상정해 처리한 후 획정위 결정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획정위는 김대년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여야가 각계에서 추천받아 선정돼 의결이 쉽지 않은 구조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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