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선택약정 제도 가입자 430만명…12월 가입률 27.6%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 제도 가입자 늘어
도입 초기 17만명에서 지난달 기준 430만명
76%는 단말기 구매시 선택


선택약정 제도 가입자 430만명…12월 가입률 27.6%
AD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선택약정 할인 제도(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가입자가 43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된 뒤 일평균 가입자 수가 19.4배가 증가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선택약정 할인 제도 가입자 수는 432만688명을 기록했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이동통신사에 가입시 지원금(보조금)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금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당초에는 요금의 12%를 할인받았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할인액이 20%로 늘었다.


기존 12% 요금할인 가입자(14.10.1~15.4.23)는 17만6000명으로 일평균 858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4월부터는 신규가입자(4.24~12.28일)는 모두 414만4815명으로 일평균으로는 1만6646명으로 껑충 뛰었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 가입자의 약 76.8%는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고, 24개월 약정만료 시 가입자는 약 23.2%였다.


한편 지난해 4월 이후 단말기 구매자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3사 평균 21.4%이다. 지난달에는 신규단말기 구입 시 요금할인 선택 비중이 27.6%를 기록하면서 가입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